지원금 소개

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신청방법 안내(1년 최대 960만 원 지원)

moonlightsky 2022. 10. 27. 15:58

★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★

 

 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/main/index.do (워크넷 누리잡) >> 로그인>> 참여신청바로가기 >> 참여신청 탭 >> 운영기관선택 >>신청서 작성 >>신청하기!

 

<참여 신청 시 워크넷 필수첨부서류>

 

고용보험 피보험자수(사업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) 

 

■ 5인 이상: 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 가입자명부,법인등기부등본, 참여신청서/사업주확인서/개인정보수집동의서/중소기업동의서(첨부파일 확인)/법인 내 지사 확인서

 

■ 5인 미만:

 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

②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

③ 신・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

④ 성장유망업종

->  [2022년도 일자리도약 장려금_업종코드]에서 업종코드 확인 후 신청 / 사업자등록증, 사업주확인서, 4대보험 가입자명부

⑤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

 법인 청년창업
 → 1) 등기부등본 2) 대표자의 신분증사본 또는 주민등록등본 / 사업자등록증, 사업주확인서, 4대보험 가입자명부
 ◎ 개인 청년창업
 대표자의 신분증사본 또는 주민등록등본 / 사업자등록증, 사업주확인서, 4대보험 가입자명부
⑥ 미래유망기업
⑦ 지역주력산업
⑧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
⑨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

-> 관련 증빙서류 / 사업자등록증, 사업주확인서, 4대보험 가입자명부


※ 모든기업은 워크넷 기업 참여신청시 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 가입자명부,법인등기부등본(법인기업인 경우) 참여신청서, 사업주확인서, 개인정보동의서, 중소기업동의서 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◈22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주요 지침 안내
 
 
1. 청년의 채용일은 22.01.01~22.12.31 이어야 함.
 
2. 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 후 22.12.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하며,
   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, 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인 경우에만 허용.
   (단, 채용일은 22.01.01 이후여야 하며,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에만 지원대상에 포함)
 
3. 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종료된 후, 익월부터 산정하여 2개월 이내 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
   이후 2~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,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/10개월/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
   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(2개월 이후 신청시 지원금 지급 불가)
 
4. 기업은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(고용조정 이직)이 없어야 함
   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, 감원 발생일 이후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
   *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감원 발생일부터 6개월까지 사업 재참여가 제한
 
5. 기업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타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 불가하나,
   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(월 최대 80만원)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   단, 예외적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은 중복 참여 가능



★ 추가 지침이 내려오면 22년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침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 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기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